취소될 예정인 개인택시 면허를 모르고 구입한 경우 해당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김 모씨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을 되돌려 달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 씨가 원래 면허 소유자의 행위로 발생한 행정적 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또 관할 구청이 면허에 취소사유가 있는지 알려주지 않은 채 양수를 인가했다 나중에 취소하는 것은 업무 편의만 앞세운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씨는 다른 사람에게 택시를 몰게 했다 적발돼 취소될 예정이던 개인택시 면허를 모르고 구입해 영업해 오다 지난해 1월 서울시가 면허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개인택시 면허를 넘겨받았다면 원래 소유자의 취소 사유를 이유로 새로운 사업자의 택시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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