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교부, 생활 어려운 유공자에 85㎡ 이하 주택
앞으로 수도권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대학 및 공장 종사자는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 또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 등에게도 85㎡ 이하의 민영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한다. 25일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령'을 지난 22일부터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개정령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수도권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서울에서 대전지역으로 이전한 한국철도시설공단 종사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차원에서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지방이전에 따른 가장 큰 애로사항의 하나인 주거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더욱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령은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대학 및 공장을 수도권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그 종사자가 민영주택 공급량의 10%를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되, 필요시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20%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인구집중 유발시설인 대학 및 공장의 지방이전시 종사자의 주거문제가 쉽게 해소될 수 있어 이들 시설의 지방이전이 촉진됨으로써 수도권의 인구집중 해소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현재는 아파트가 건설되는 시·군에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청약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아파트를 건설할 택지개발사업구역이 2개 이상 시·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련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모두 청약이 가능토록 해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엔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돼 1곳은 기반시설, 또 다른 곳은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내 주민만 청약 우선권을 부여해 왔다. 또 개정안은 공공사업 이주대책으로 특별공급된 아파트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나 분양권 전매제한 등 규제에 상관없이 1회에 한해 전매를 허용해 이주민이 예상치 못했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2000년 말 이주대책으로 주택을 특별공급 받았으나 계약일(2003년) 이전인 2002년 9월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었던 고양 풍동택지지구 내 일부 주민들은 1회의 전매가 가능하게 됐다. 국가 유공자와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공급물량도 확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에는 포함돼 있지만 민영주택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됐던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 장애인, 올림픽대회 등 입상자 등에 대해서도 85㎡ 이하의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에게도 국민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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