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배상익 기자 = 야권은 17일 “헌재의 결정은 국회가 절차적 하자를 스스로 치유하라는 취지였다”고 강조하며 미디어법 재개정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헌법재판소 하철용 사무처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재가 미디어법을 '유효하다'라고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밝힘에 따라 야권은 17일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미디어법 재논의를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 문방위원들도 성명을 내고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은 다시 한 번 확인된 헌재 결정의 기속력을 외면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재논의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야당은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재논의를 거부하면 법적 절차를 통해 헌재 결정을 강제 이행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민주당은 17일 김형오 의장과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재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부작위 소송’을 통해 헌재 결정의 강제 이행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작위 소송은 법률상 일정한 행위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가 이를 하지 않아 그 해결을 법원의 재판절차에 따라 행하는 쟁송절차 이다.
헌재 결정이 당초 알려진 대로 ‘절차상 하자에도 불구하고 법이 유효하다’는 게 아니라 ‘국회가 재논의 해야 한다’는 쪽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17일 “신문법과 방송법을 처리하는 과정에 중대 위법이 있었다는 취지로 헌재가 판단한 부분이 해석의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신문법과 방송법의 가결행위를 무효화해주고 권한침해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권한쟁의심판소송에 대해 지난달 29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두 법안을 가결·선포하는 과정에 위법적 상황이 있었다는 야당의 주장은 받아들였지만 법안을 무효화해달라는 청구는 기각했다.
그러나 기존의 위헌·위법 상태를 제거해 합헌·합법적 상태를 회복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돼 있다. 헌재가 미디어법 가결·선포 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한 만큼 국회의장은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재투표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로 판단했다. 헌재 지침서에 비춰보면 두 법 모두 국회에서 이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아전인수식 해석을 버려야 한다”며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재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