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배상익 기자 = 내년 2월부터 운전면허시험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어 운전면허면허취득이 쉬워질 전망이다.
현재 7단계로 돼있는 운전면허 취득 절차가 3∼5단계로 줄어들고 취득 비용도 크게 낮아지게 됐다.
정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7단계인 운전면허 취득 과정(1¸ 2종 보통면허 기준)은 "신체검사 및 교통안전교육 → 학과시험 → 기능연습 → 기능시험 → 연습면허 발급 → 도로주행연습 → 도로주행시험 → 본면허 발급"의 과정으로 전문학원에 등록하면 100여만원(수강비 80~90만원/ 검정료+보험료 10만원 안팎/ 기타 수수료 4~5만원)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물론 일반학원에 등록하거나 기타의 방범을 사용하면 50~60만원으로 도 해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시간과 비용이 부담 된다.
따라서 7단계인 현행 운전면허 취득 절차는 3단계로 축소되고, 운전전문학원에서의 면허 취득은 5단계로 축소하고 3시간 유료 교육이던 교통안전 교육은 1시간 무료 교육으로 개선 학과시험 직전에 같이 교육하도록 했다.
특히 면허시험장에서의 기능교육과 도로 주행연습은 폐지되고,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은 통합해 실시되며 기능시험은 15문항에서 11문항, 도로주행시험은 39항목에서 35항목으로모든 시험의 평가항목도 크게 축소된다.
법제처는 이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9일~15일에서 1일~10일로 줄어들고, 소요비용도 8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