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중점관리 2203개 법인 자료 3년치 분석
이달 1일부터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실시중인 가운데, 국세청은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에서도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개인유사법인과 부당환급 혐의자를 집중관리하겠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지침시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불성실 신고 또는 납부가 적발될 경우 최대 납부세액의 10%까지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예정신고에서 개인 유사법인의 신고관리 강화를 위해 중점관리대상 2203개 법인에 대한 최근 3년간 신고상황을 분석키로 했다. 또 이를 통해 성실신고 안내후 불성실신고자는 조사자료를 통보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누적관리키로 했다. 아울러 가공수출과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부당환급신고 혐의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확인으로 부당환급을 강력하게 규제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납기내 납부를 최대한 독려하되, 경기침체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무리한 징세활동을 자제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중점관리대상에 대해서만 성실신고를 안내키로 했다. 하반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신규자, 환급신고자 등 99만명이며 기존 개인 일반사업자 117만7000명도 오는 25일까지 세무서가 통지한 세액을 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기 신고시 부당환급을 받은 신고자 2322명에 대해 543억원을 추징하고 148명에 대해서는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새로 적용되는 개정 부가가치세 법령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이번 2기 신고 때부터 새로 적용되는 내용이 있다. 먼저 전기 납부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일반과세자와 모든 간이과세자는 예정고지가 폐지됐다. 특히 간이과세자는 지난 1월1일부터 예정신고와 고지가 모두 폐지됐기 때문에 확정신고·납부만 하면 된다. 또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예정고지를 하지 않고 예정신고를 하도록 변경됐다.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이번 예정신고부터 종전 4.2%에서 연 3.6%로 인하 적용된다. ◆불성실 신고·납부시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그 납부세액의 10%를, 또 초과해 환급신고한 경우 환급세액의 10%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된다. 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해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의 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초과해 환급받은 세액에 대해서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의 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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