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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이상 소비자 집단 분쟁조정 도입
  • 정혹태
  • 등록 2004-10-01 0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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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 신청
정부, 관련법안 정기국회 제출키로 50인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피해를 당했을 경우 일괄적인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30일 재정경제부는 같은달 23일 소비자단체소송 관련 공개토론회에서 논의된 일괄적 분쟁조정제도를 소비자권익증진기본법안(소비자보호법)에 반영해 금년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괄적 분쟁조정제도(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란 사후적 피해구제 방안으로 50인 이상의 다수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전형적인 사건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을 개시 공고하여 추가적인 분쟁조정신청을 접수하고 일괄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이다. 현재의 단체소송안은 소비자의 금전적인 피해구제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사후적 피해구제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비용부담이나 절차지연, 감정대립 등 소송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집단소송을 갈음하여 당사자간 분쟁을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일괄적 분쟁조정 방식이 제시된 것이다. 재경부는 일괄적 분쟁조정이 자율적이고 경제적인 분쟁해결 방법으로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기존의 절차와 노하우를 활용해 특례를 규정하고, 공공적인 신뢰가 있는 분쟁조정위가 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표당사자 선정시 출석 등의 번거로움 없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분쟁조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15일 이내에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괄적 분쟁조정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전형적인 사건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사업자 등이 한국소비자보호원 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음으로 조정위원회는 이러한 사실을 14일 이상 홈페이지나 공고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며 같은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의 추가 신청을 접수받게 된다. 분쟁조정은 소비자들이 선임한 대표를 통해 이루어지며, 분쟁조정결과는 신청인과 사업자에게 통보되어 이견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발생하고 사업자는 이후 발견된 피해자에 대한 배상계획 등을 포함한 배상계획서를 조정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일괄적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할 경우 기존의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함으로써 소비자분쟁 해결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수 당사자문제에 대한 피해 구제와 예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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