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보험료를 9% 가까이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부터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평균 8.7%, 6만 2천 원 정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승용차 요일제 자동차보험'은 보험계약자가 계약 만기일까지 요일제를 준수할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일부를 되돌려주는 후할인 방식이다.
이를 위해 요일제 참여자는 운행 측정 기계장치를 구입해 부착하고 보험기간 만료 뒤 30일 이내에 운행기록을 보험사에 전송해야 한다.
금감원은 차량운행 측정 기계장치에 시간과 거리 등 최소한의 항목만을 저장하도록 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연 3회 이상 요일제를 위반할 경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고, 해당 요일에 사고가 난 경우 계약갱신 때 8.7%의 할증보험료를 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이 늘어나면 보험사의 손해율이 개선돼 결국 자동차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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