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운전자는 후방까지 살피며 주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는 "앞서 가던 자전거가 갑자기 진로를 변경해 사고가 났다"며 자전거 운전자 문모씨가 오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뒤따라오던 문씨의 자전거 주행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갑자기 좌회전을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전거에 거울 등을 설치하면 고개를 돌리지 않고도 후방의 상황을 파악하면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주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뒤따라오던 문씨의 과실이 훨씬 크다며 오씨의 책임은 20%로 제한했다.
문씨는 지난해 8월 서울 탄천교에서 잠실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앞에서 달리던 오씨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급정지하면서 골절상을 입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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