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배상익 기자 = 우리나라와 인도 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CEPA(세파) 비준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리나라와 인도 사이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CEPA 이다. CEPA는 자유무역협정, FTA와 이름만 다를 뿐 거의 똑같다
내년 1월 1일 발효되면 대다수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거나 감축돼 인구 12억의 거대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협상을 시작한지 3년 8개월 만에 최종 결실을 맺게 됐다
인도 인구는 11억 5,000만 명으로 중국 다음으로 많고 구매력을 기준으로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이며 '브릭스' 국가와의 첫 협정이라는 의미와 함께 일본이나 중국에 앞서 인도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내년 1월 1일 발효되면 인도에 수출하는 품목 85%의 관세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없어지거나 내려가 한국 수출품의 85%가 관세 철폐·인하 혜택을 받는다.
최대 혜택을 보는 업종은 자동차 분야다. 자동차 부품의 관세(12.5%)는 협정 발효 후 8년 내에 1∼5%로 낮아진다. 현대자동차의 인도 점유율은 현재 2위. 관세가 인하되면 1위인 일본 스즈키와의 격차도 줄어들 전망이다.
철강, 기계, 화학, 전자제품 등 10대 주력 수출품의 관세도 모두 철폐·감축된다. 현재는 수출하지 않지만 향후 수출 잠재력이 큰 디젤엔진, 철도용 기관차, 엘리베이터 등도 양허 대상에 포함됐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도에서 수입하는 품목 93%에 대해서도 관세를 없애거나 내려야 한다.
한국으로 수입되는 인도제품은 쌀ㆍ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 등 민감 품목을 제외하고 품목 수 기준 93%, 수입액 기준으로 90%의 관세가 철폐되거나 감축된다.
또한 인도의 IT 전문가와 영어 보조교사 등 전문 인력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