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의 기업회생안을 법원이 인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2차 관계인 집회가 6일 오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쌍용차가 제출한 기업회생안에 대해 채권단 등 이해관계자들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 회생계획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회생계획 인가를 위해서는 채권액을 기준으로 회생 담보권자의 3/4, 회생 채권자의 2/3, 주식총액을 기준으로 주주의 1/2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앞서 해외 채권단은 어제 홍콩에서 쌍용차 기업회생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고, 오늘 오전 법원에 그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다.
쌍용차는 지난 1월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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