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제품리콜은 지난해 상반기 35건보다 2.3배 증가한 8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재정경제부는 농림부와 건교부, 식약청 등 관련부처를 통합해 리콜 실적을 파악한 결과 자동차 67건, 식품 7건, 전기밥솥·냉장고 등 기타분야가 7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2년 7월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기 전 리콜이 활발했던 2002년 상반기의 53건보다도 많아진 수치이다. 재경부는 이 같은 결과가 자동차분야의 자발적 시정이 급증하고, 전기밥솥 사고 등으로 생활용품에 대한 자발적 리콜이 예년에 비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사업자 스스로 결함물품을 수거·폐기하는 자발적 리콜도 지난 2002년 전체 리콜 가운데 84%를 차지하던 것이 제조물책임법 시행 이후 기업들이 이미지 제고 및 PL(Product Liability)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함에 따라 지난해는 전체 리콜 중 93%를 차지했으며 올해는 상반기 실적 모두 자발적 리콜이었다. 분야별로 자동차가 67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원인으로는 ABS불량, 연료누수위험, 방청능력저하, 엔진점화시기 부적절, 용접강도불량,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등이 많았다. 그 밖에 취사 중 증기누수 현상을 보이는 전기밥솥과 과열 위험이 있는 다리미 등도 리콜이 실시됐었다. 물품이나 용역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거·파기하거나 수리·교환·환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리콜제도는 일반법인 소비자보호법과 개별법에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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