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카드깡’(신용카드 불법할인) 이용자가 카드사에 자진신고할 경우 신용불량자 등록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카드사간에 부실리스크가 큰 복수카드 소지자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한도와 불법 가맹점에 대한 정보공유를 보다 활성화하고 계약해지된 불법 가맹점 정보를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금감원은 최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축소 등으로 급전수요가 카드할인으로 이동하고 조직적 중개업체(일명 깡도매상)에 의한 카드할인이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 불법할인 방지 종합대책'을 4분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복수카드 소지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신용정보를 모든 카드사가 공유하고 카드사는 카드깡 불법가맹점에 대한 조치내역을 분기별로 여신협회에 신고해 공개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각 카드사는 불법 카드깡 등의 혐의로 계약해지된 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해 이것이 과세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고, 카드할인 이용자의 확인서 등으로 카드할인이 확실한 경우에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 가맹점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카드할인을 통한 자금융통자 중 자진 신고자를 신용불량자등록 대상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4월부터는 카드할인 거래를 조기 적발하기 위해 카드 할인위험이 높은 거래에 대해서는 실시간 적발시스템을 구축해 불법거래를 조기에 차단하고, '가맹점 할부기간 설정기준'을 마련해 카드할인 요주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할부거래기간을 단축 적용할 방침이다. 일부 카드사의 경우 카드깡 혐의업체를 적발하고도 매출액 감소 등을 우려, 조치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 매분기 불법 가맹점에 대한 카드사별 조치내역을 여전협회가 종합·공개토록할 방침이다. 인터넷, 전화, 생활정보지 등 광고를 통해 카드할인을 중개·알선하는 업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대부업법 등 관련법률 위반 혐의업체에 대해 수사당국에 통보키로 했다. 금감원은 카드할인으로 인한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일간지와 반상회를 통해 집중 홍보할 예정이며, 카드사별로 카드대금 청구서에 '카드할인의 위험성'을 계도하는 문구를 포함토록 지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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