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해 연구비를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가 징역형을 선고한 1심 선고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황 박사 측 변호인단은 항소 마감일인 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역시 황 박사에 대한 기소 내용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항소심 판단을 받겠다며 항소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는 황 박사가 줄기세포 논문 조작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연구비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SK와 농협에서 각각 1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낸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단했다.
황 박사는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논문을 발표하고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정부지원 연구비 등을 빼돌린 혐의로 2006년 6월 불구속 기소돼 지난달 26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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