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서울과 부산의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학원강사 등이 학원 수업시간을 제한하는 심야교습 금지 조례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원의 교습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려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학생들이 보다 많은 여가와 수면을 취할 수 있어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돼 서울시의 조례가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학원 설립ㆍ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학원의 교습시간을 새벽 5시부터 밤 10시로 제한하고 있다.
또 부산시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되 고등학생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교습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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