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과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은 침해됐지만 법안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신문법과 방송법, IPTV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당초 예정대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우선 신문법 가결 과정에서의 대리투표 행위가 표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저해했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재판관 9 명 가운데 7대 2로 권한 침해 사실을 인정했다.
헌재는 또 방송법 가결 과정에서 국회부의장이 재투표에 부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한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6대3으로 역시 권한이 침해됐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러나 신문법과 방송법 모두 심의 표결권 침해는 확인할 수 있지만 이를 시정하는 등의 사후 조치는 국회의 자율적인 의사 결정에 의해 해결할 영역이라며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했다.
헌재는 이와함께 IPTV법과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해선 모두 권한 침해 사실이 없고, 이에 따라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앞서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지난 7월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들의 가결 과정에 심의 표결권을 침해당했고, 이에따라 법안은 모두 무효라며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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