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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퇴직연금제도 도입
  • 정혹태
  • 등록 2004-08-24 04: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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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과반 동의 필요, 수령 형태 2개중 선택
정부, 5인 미만 기업은 2008년 시행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맡겼다가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퇴직연금제도가 2006년부터 도입된다. 2006년부터 현행 퇴직금을 연금으로 지불하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23일 당정협의 개최 결과 2006년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두가지로 나뉘는데 확정급여형은 금융기관의 적립금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액이 미리 확정되는 것이고 확정기여형은 반대로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근로자의 수령액이 조정되는 제도이다. 퇴직연금제는 사용자로부터 퇴직적립금을 독립시켜 근로자 몫으로 금융기관에 적립하기 때문에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수급권이 보장되며 체불 위험이 없어 근로자의 수급권이 강화된 제도이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퇴직에 대비한 비용관리가 예측가능해지고 임금피크제 실시가 용이해지는 등 장점이 있다. 사회적으로는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이라는 선진국형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퇴직연금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노사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기존 퇴직금제 가운데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이법 시행후 신설되는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기존 퇴직금 제도에 의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특히 기존 법정 퇴직금제에서 사각지대였던 5인 미만 사업장도 2008년부터 퇴직연금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퇴직금제도를 운영하지 않았던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해 연금부담액을 현행 퇴직금의 절반수준에서 시작, 3~4차례에 걸쳐 단계별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퇴직연금급여 수급자격은 최근 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연령인 65세나 기업 정년퇴직 규정인 56세보다 낮은 '55세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퇴직자'로 설정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 정부 내 후속입법 절차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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