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에 인기그룹 동방신기 멤버 3명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보장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동방신기의 멤버 김재중 씨 등 세 명이 SM엔터테인먼트와 맺은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속 계약의 일부 조항이 멤버들의 경제적 자유와 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고, 계약의 토대가 되는 신뢰관계가 이미 무너져 전속 관계가 유지되기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판결까지 SM엔터테인먼트가 김재중 씨 등 멤버 세 명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방해하거나 김 씨 등의 의사에 반해 연예활동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동방신기의 멤버 5명 중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 등 세 명은 13년이라는 전속 계약 기간은 사실상 종신 계약이고 음반수익 배분 등에 대해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며 지난 7월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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