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사건을 대심판정에서 선고한다고 밝혔다.
미디어법 관련 쟁점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무산된 뒤 국회부의장이 재투표에 부쳐 가결시킨 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는지와 대리 투표가 있었다면 표결에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등이다.
헌재는 그동안 공동연구팀을 구성해 국회에서 자료를 제출받고, 지난 9월엔 두 차례에 걸쳐 공개 변론을 여는 등 다음달 1일 법 시행을 앞두고 집중 심리를 벌여 왔다.
앞서 민주당과 민노당, 창조한국당과 진보신당 등 야 4당 의원 93 명은 지난 7월 23일 미디어관련법 3개와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