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배상익 기자 = 최근 5년간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비위면직자는 모두 1,541명으로 조사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최근 5년간(‘04~’08년) 중앙행정기관(49개), 지방자치단체(246개), 교육자치단체(16개), 공직유관단체(597개) 등 총 908개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비위면직자 현황 및 취업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는 2004년 415명, 2005년 314명, 2006년 294명, 2007년 263명, 2008년 255명 등 1,541명에 달했으며 이들의 1인당 평균 부패금액은 5,641만원이다.
소속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이 644명(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공직유관단체 408명(26%), 지방자치단체 379 명(25%), 교육자치단체 110명(7%) 순으로 발생했다.
기관별로는 공직유관단체 비위면직자의 1인당 공금 횡령·유용액이 2억2,96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앙행정기관(1억8,424만원), 교육자치단체(7,606만원), 지방자치단체(7,216만원) 등의 순이다.
처분유형별로는 파면이 614명(4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해임 589명(38%), 당연퇴직 338명(22%) 순이다.
부패유형별로는 뇌물·향응수수가 979명(6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공금횡령·유용 349명(23%), 직권남용·직무유기 61명(4%)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에서 직무와 관련된 부패 행위로 면직된 공직자의 1인당 평균 공금 횡령·유용액이 2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1인당 평균 뇌물·향응 수수금액도 공직유관단체가 2,91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2004년부터 작년까지 공공기관 908곳에서 발생한 비위면직자 현황 및 취업실태를 보면 1,541명 중 156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파악돼 권익위는 이 가운데 3명이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 해당 기관장에게 이들을 고발조치하도록 통보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규정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 및 위반자에 대한 고발조치 등의 제도를 엄정히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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