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로 법정에 선 철거 세입자들에게 검찰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를 적용해 징역 5년에서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망루 화재원인이 된 화염병 투척을 지시하고 법정 소란행위를 주도했다며 이충연 용산4구역 철거대책위원장 등 3명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경찰특공대 진압 후 남일당 옥상에서 붙잡힌 김모 씨 등 주도적으로 시위를 벌인 4명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망루 건설을 돕기 위해 남일당 건물에 머물다 진압과정에서 붙잡힌 전철연 성남 단대동 철거대책위원장 조모씨에게는 징역 6년을, 정금마을 상가세입자 대책위원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철거민들이 과격 시위를 하던 도중 화염병을 투척해 망루에 화재를 일어났으며 이 때문에 대형 인명피해가 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식 결과 화재 원인과 장소가 밝혀지지 않았고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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