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와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와 요건이 완화된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현재 실업자의 경우 6백만 원, 비정규직의 경우 3백만 원으로 제한돼 있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를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 한도인 천만 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는 실직가정 생활 안정자금이나 임금체불생계비를 대출하면 직업훈련생계비를 대출받을 수 없다는 제한 규정도 폐지한다.
대부를 받으려 하는 사람은 근로복지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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