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2009학년도 중등교사 1차 임용시험 물리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고시학원 강사 이모씨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낸 출제문제문항오류인정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학원강사인 원고에게는 위법한 시험 출제에 대해 취소를 요구할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실시된 2009학년도 중등교사 1차 임용시험 물리 35번 문항이 주어진 조건만으로는 정답을 도출할 수 없는 등의 오류가 있어 응시자 전원의 점수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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