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의료사고로 환자를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의사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은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의 성형외과 원장 신모씨에게 금고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환자에게 마비 증상이 일어났을 때 바로 항경련제 등을 투여해야 했지만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자가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고 밝혔다.
또 "당시 환자의 증상과 처치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작성하지 않는 등 의료법까지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지난 2007년 19살 이모 양에게 종아리 축소 수술을 실시하던 중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양이 식물인간 상태가 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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