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배상익 기자 = 외교통상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EU 통상담당 캐서린 애슈턴 집행위원은 15일 오전(현지시각)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 있는 EU 집행위원회 본부에서 FTA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이번 한-EU FTA 협정문에 따르면, EU는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해 5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가운데 99%는 3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한국은 3년 안에 관세철폐 품목을 공산품 전체의 96%로 하기로 했지만 쌀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했다.
양측은 번역작업이 완료된 협정문에 내년 1~2월경에 정식으로 서명한 뒤 각자 비준 절차를 거쳐 7월경에 발효시킬 계획이다.
한편, 한국 입장에서 EU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이며 EU 입장에서는 한국이 8위 교역국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은 EU에 394억유로의 상품을 수출하고 EU로부터 256억유로를 수입했다.
한국과 EU의 교역액은 2000년 392억달러에서 지난해 984억달러로 연평균 74억달러 늘어 왔다.
한국과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한국과 EU의 교역이 연간 47억달러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수출 수혜업종으로는 자동차와 디지털가전, 섬유, 석유화학 등이 꼽히고 있다.
KIET는 업종별로는 완성차와 디지털가전, 섬유,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해 대(對) EU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기계와 정밀화학 분야에서는 EU산 제품이 일본산 제품을 대체하면서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EU FTA가 발효되더라도 우리 양돈농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냉동삼겹살은 발효 이후에도 10년이상 관세가 존속된다.
농림부에 따르면 한-EU FTA 에도 불구하고 쌀은 개방되지 않으며 고추와 마늘, 인삼 등 9개 품목은 현행 관세가 유지된다.
정부는 한·EU FTA 발효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한·미 FTA 국내 보완 대책과 연계해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