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구로 등 서울시내 7개구에 걸쳐 있는 27.71㎢(시 행정구역의 4.6%) 침체된 준공업지역을 산업과 주거, 문화 기능이 조화된 미래형 복합도시로 탈바꿈시킬 가이드라인과 산업 활성화 대책이 최종 확정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남권르네상스 계획(08.6), 준공업지역 내 일정 산업시설 확보 시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08.7)에 대한 후속조치로 ‘서울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을 1년여 준비 끝에 완성, 14일(수) 발표했다.
시는 이번 종합발전계획을 통한 준공업지역 종합 정비로 현재 산업연면적 943만㎡가 1,141만㎡로 20%가 늘어나고, 약 9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계획은 준공업지역을·산업이 밀집된 지역(공공지원형)·주거와 산업기능이 혼재된 지역(산업정비형)·역세권 등 중심기능이 필요한 지역(지역중심형)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세 가지 정비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산업개발진흥지구는 적극적 공공지원을 통해 산업밀집지역의 환경을 정비,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지정하고·법적 용적률 최대 1.2배 까지 완화·세제감면 및 자금융자·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게 된다.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영등포구 양평동·영등포구 문래동·구로구 신도림동·성동구 성수동의 4개소를 계획하고 있다.
주거와 공장 혼재가 심하거나 주택지로 둘러싸인 지역은 ‘산업정비형’으로 분류, 주거와 산업 부지를 계획적으로 분리·확보함으로써 주거환경은 보호하되 산업기능은 클러스터화해 상호 효과가 극대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역세권이나 간선가로 연접지 등 산업 및 지역 중심성 강화를 위해 전략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지역중심형’으로 분류, 복합개발을 통해 주거와 산업시설은 물론 문화·전시·상업시설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 공존하도록 해 지역 활성화를 촉진한다.
이를 위해 준공업지역에 한해 공동주택이 포함된 건축물의 경우 250%로 제한돼 있는 용적률을 준공업지역의 여타 건축물의 최대용적률 400%까지 완화해 준다.
시는 이와 같은 도시정비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함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과 영세사업주 및 세입자에 대한 보호 방안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환경이 열악하고 정비가 시급한 노후 주공혼재지 중 정비시 지역발전 선도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은 주민과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해 우선정비대상구역으로 지정,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등의 사업 절차를 거쳐 우선정비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선정된 우선정비대상구역은 영등포구 문래동 2가 일대와 구로구 신도림동 일대, 금천구 가산동 일대, 성동구 성수동 2가 일대 4개소다.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우선정비대상구역(4개소)에 대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로써 내년부터는 각 자치구에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거쳐 정비 사업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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