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자동차를 수리하다 일어난 사고에 대해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현대해상이 보험 가입자 송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동차보험에선 운행 중에 일어난 사고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운전자가 당한 사고는 운행 중 일어난 사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운전자가 가입한 무보험자동차 보험도 일반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운행 중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 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송씨는 지난 2007년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굴착기를 수리하다 부품이 떨어지면서 다쳤고,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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