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해당 지역에 건축허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입안되지 않은 도시계획을 근거로 한 건축허가 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박모 씨가 안양시 만안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건축허가권자는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건축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건축허가신청 내용이 도시계획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바로 신청을 반려해야하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만안구 석수동에 4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짓기 위해 만안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만안구청이 거부하자 이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도시계획이 진행될 경우 신축 건축물이 철거될 가능성이 높아 불필요한 자원 낭비가 예상되는 점 등 공익상 박 씨의 신청을 반려할 필요가 있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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