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양형기준을 상향하고 징역형의 상한을 확대하는 등의 '아동성범죄 재방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총리실 주재로 법무부와 여성부 등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현행 기본 6년에서 9년까지인 성범죄 양형기준을 상향하고 징역형의 상한을 확대하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전향적인 검토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총리실 관계자가 밝혔다.
또, 현행 10년인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 발찌 부착기간을 연장하고 발찌 부착자에 대해 보호관찰처분을 함께 내리도록 한 법 개정안을 오는 12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내년부터 성범죄자 신상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는 것과 관련해 연말까지 성범죄자 신상공개사이트인 가칭 '성범죄자알림e'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 어린이가 조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수사과정에서 만전을 기하고 피해 어린이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사건조사 때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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