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 선 버스에 오르다 사고를 당했다면 이는 100% 피해자 측의 과실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버스사고로 숨진 정 모 씨의 유가족들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 씨가 완전히 멈춰 선 버스에 오르다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져 사고를 당했다"며 "이는 자동차 운행으로 일어난 사고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버스 운전자는 자동차 운행으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며 이 사건에서 버스운전자의 책임은 없다고 덧붙였다.
정 씨는 지난해 11월 말 서울 강동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멈춰 선 버스에 오르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4월 말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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