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구매시 제품 환불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공연표와 의류 등 온라인 쇼핑업체 4개 업종의 소비자 청약 철회 규정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환불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연표 예매 사이트는 공연일 10일 전에 관객이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면 취소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하도록 기준에 명시돼 있지만, 규정을 지킨 사이트는 조사 대상 15곳 가운데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온라인 의류 업체는 조사 대상 33곳 가운데 75% 이상인 25곳에서 환불 처리 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아예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자제품 업체는 조사 대상 70곳 가운데 38곳이, 동영상 강의 서비스 업체는 15곳 가운데 4곳에서 환불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중계실은 정부가 나서 온라인 쇼핑 업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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