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는 다섯살 의붓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애정으로 키워야 할 아들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점은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본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가족이 선처를 바라고 있어 형을 감경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3월 다섯살 의붓아들 안모 군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식사를 주지 않고 벌을 세운 채 체벌을 하다가 외상에 의한 쇼크와 저체온증으로 안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최씨만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한편 의정부지법은 지난 5월 비슷한 사건으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 법원의 고무줄 선고 형량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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