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문에 기댔다가 추락해서 사고가 났다면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는 승강기 문에 기댔다 승강로 안으로 떨어져 숨진 김모씨 유족이 승강기 관리 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업체 측에 50% 책임을 물은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 했다.
재판부는 "해당 승강기의 구조적 결함이나 관리 부실이 발견되지 않았고, 승강기에는 주의를 당부하는 스티커까지 부착돼 있었다"며, "사용자가 문에 강한 충격을 주는 이례적인 행동까지 관리 업체가 대비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7년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상가 건물에서 친구 이모씨와 함께 승강기 문에 등을 기댄 채 서 있다가 바깥문이 승강로 안쪽으로 빠지면서 지하2층으로 추락해 그 자리에서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승강기 관리 업체가 바깥문이 상당한 충격에도 파손되지 않도록 기기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며 업체 측이 1억 3천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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