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농·어업용 면세유가 일반석유로 둔갑해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7일부터 농·어업용 면세유류 관리실태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조사는 면세유 배정량이 많고 관내 농·어민의 농기계 대당 사용량 및 선박 척당 사용량이 많은 단위농협 16개, 지역수협 10개 등 2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국세청은 부정유통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농어민과 주유소에 대해 8월중 유통과정 추적 조사를 실시해 면세유 공급중단 및 세액 추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농·어업용 면세유류는 일반 석유류의 소비자가격 보다 50% 이상 싸기 때문에 일반 석유류로 불법유통돼 실제 농·어민에게는 실소요량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휘발유의 경우 일반 소비자가는 ℓ당 1377원인 반면 농·어업용 면세유류는 508원, 경유와 등유는 일반가격이 각각 936원, 758원이지만 면세유 가격은 459원, 489원에 불과하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13개 단위농협과 지역수협을 조사해 면세유 부정유통에 관여한 농어민과 주유소등 60명을 적발하고 교통세등 49억9200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 국세청은 주요 부정유통 사례로 농어민이 실제 사용량을 초과해 배정받은 후 면세유 구입권(어민은 출고지시서)을 수령해 주유소 등에 양도하거나, 주유소에서 농어업 비수기에도 면세유를 계속 공급한 것으로 처리하고 일반인에게 부정 유통한 경우 등을 꼽았다. 또 읍·면·동장이 ′농업기계보유량조사서′를 부실하게 통보함으로 인해 폐농기계 등에 면세유를 공급한 경우, 어민이 유령어선·폐선으로 면세유를 공급받거나 출입항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공급받은 경우, 면세유 공급대상이 아닌 일반인 낚시어선, 어획물운반선에 면세유를 공급한 경우 등도 대표적인 부정유통에 속한다. 한편 국세청은 "이달 1일부터 농·어업용 면세유류 구입제도가 개선돼 전년도 면세유 사용량이 농민 20㎘, 어민은 40㎘(휘발유 20㎘) 이상인 경우 ′면세유구입 전용카드′를 사용해 구입해야 하며, 면세유구입권도 사용시한이 1년에서 2개월로 단축됐다"며 "앞으로 부정유통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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