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창업관련 전문인력 확충, 컨설팅 기능 강화 등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기능을 활성화고 창업자금 지원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지원규모도 당초 2500억원에서 3500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정부출연을 통한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창업 소상공인도 보증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을 제정해 체계적 육성기반을 마련하고 재래시장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해 온라인 점포를 분양하는 등 재래시장의 e-비즈니스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또 청년실업자의 취업지원을 위한 장·단기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청년실업자를 채용하는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오는 10월 도입, 청년실업자 1명 고용시 1년동안 540만원(중소기업 72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08년말까지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한시적으로 도입해 정부투자기관 등 72개 공기업에 대해 청년채용을 우선 권고할 계획이다. 종합적인 고용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고용안정센터 일부를 종합센터로 재편, 지역내 인력수급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고 노동시장의 원활한 정보 유통을 위해 노동시장통합정보시스템과 인력수급전망시스템 구축사업을 계속 추진키로 했다. 청년실업자, 저소득층,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직업훈련·연수기회 제공사업을 확대하는 등 추경편성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도 강화키로 했다. 사회안전망 확충 및 내실화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실화를 위해 최저생계비 계측 조사결과에 따라 가구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생계급여 기준을 마련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부담능력과 의료수요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의료급여를 확대키로 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일자리도 금년 1만명에서 내년에는 2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해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법을 개정키로 했다. 생활이 어려운 장기체납자는 가능한 한 납부예외자로 전환, 체납처분 승인을 받은 사람도 생활이 어려울 경우 집행을 자제하는 등 연금보험료 징수업무를 탄력적으로 개선하고 체납처분은 생활여건을 고려해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령계층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경로연금-국민연금간 역할 재정립 방안을 마련하고, 노인 생계형저축 비과세 대상을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한도는 1인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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