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등교하는 8살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해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57살 조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의 개인정보 열람과 7년 동안의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8살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폭행해 신체 일부가 심하게 훼손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2년 형이 너무 무겁다는 조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시에서 등교하는 8살 A양을 강제로 끌고가 성폭행해 복부와 골반 등에 영구 손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조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당시 만취한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양 사건은 지난 22일 KBS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른바 '나영이 사건'으로 소개됐고, 이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어린이 성폭행범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 운동이 벌어져 현재까지 네티즌 20만여 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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