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방범을 강화하고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안전도시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 과천시 등 9곳을 선정했다.
시범도시에는 또 강원 횡성군, 대전 대덕구, 충남 천안시, 광주 남구, 전북 익산시, 전남 장흥군, 대구 동구, 경남 함양군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이들 도시에 각각 5억 원씩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지리정보를 활용해 범죄발생 지역을 표시하는 '온라인 안전지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16개 시ㆍ도로부터 지자체 40곳을 추천받아 사업 계획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범도시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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