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중 스트레스로 원형 탈모증이 생겼다면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6단독은 지난 2007년 전역한 26살 이모 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씨를 국가 유공자로 인정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PX병이었던 이 씨가 혼자 중대본부와 산하 부대 PX 3개를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래 탈모 증상이 없었던 이 씨에게 군 입대 몇 달 만에 탈모증이 생겨 금방 악화됐고, 스트레스 말고는 별다른 원인이 없었던 만큼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