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용으로 부적합한 특정 회사의 칠판을 학교에 납품해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챙긴 전·현직 교육 공무원들과 브로커 등 일당 수십 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알선 수재 등의 혐의로 서울 모 초등학교 운영위원장 49살 추 모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전직 학교장과 전문 브로커 등 알선 브로커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 모 초등학교 교장 61살 김 모씨 등 현직 교육 공무원 1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4명은 관할 교육청에 징계 통보했다.
이와 함께 브로커들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칠판 업체 관계자 4명과, 서류를 위조해 납품 단가를 부풀린 조달청 공무원, 허위 과장 광고를 실어주고 금품을 받은 학부모 기자단 등 모두 49명이 적발됐다.
추 씨 등 알선 브로커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강원도 횡성의 A 칠판업체의 칠판을 전국 346개의 초중등학교에 납품하게 해주고 납품금액 32억 3천여만 원 가운데 20% 상당인 7억 천여만원을 알선비로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적발된 현직 교육공무원들은 품평회 등을 열지 않는 수법으로 A 업체의 칠판이 자신의 소속 학교에 납품될 수 있도록 도와준 뒤 브로커들에게 소개비로 80만원에서 5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달청 공무원 41살 이 모씨는 납품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해 A 업체 칠판의 납품 단가를 부풀려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업체의 '물백묵' 칠판은 눈부심의 정도를 나타내는 빛 광택도가 지식경제부 권고기준보다 5배 이상 높아 수업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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