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이전사업과 관련해 억 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민주당 김종률 의원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의 지역구인 충북 증평·진천에서는 다음 달 28일 재보선이 열리게 됐다.
대법원은 24일 단국대 교수 당시 학교 이전사업과 관련해 시행업체 2곳에서 각각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3년 단국대 이전 사업에 참여하려던 업체 2곳에서 각각 1억원 씩, 모두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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