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증권 매각비리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세종증권 측으로부터 거액을 받고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노건평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정화삼씨에 대해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동생 광용씨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3억여원을 선고했
다.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의 형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받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피고인의 탐욕의 악취가 지독해 검찰의 수사를 피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1심에서 대통령의 형이란 사실 때문에 형량이 가중된 것이 사실"이라며 "선고 이후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노건평 씨는 지난 2006년 세종캐피탈 측으로부터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정대근 당시 농협 회장에게 청탁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씨 형제와 함께 2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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