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배상익 기자 = 서민생활에 악영향 주는 사행성 및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적인 다단계판매 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집행을 실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불법 다단계판매로 인한 서민피해 방지와 건전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위원회,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상시 협조체계 유지 시장감시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시 조사공조·제도보완 등의 구체적 협조방안을 논의한다.
다단계업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불법 다단계업체에 대한 조치수준 강화하여 허위명목으로 다단계설명회에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 하며 올 10월부터 미등록 다단계영업 행위 등에 대해 건당 30만원∼100만원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도 실시한다.
종합대책 주요내용으로는 직권조사 강화(10월∼11월 2개월간), 후원수당 총액 초과지급 행위(매출액 대비 35% 초과), 130만원 이상 고가제품 취급행위, 미등록 다단계영업 행위이다.
이들 미등록 다단계영업, 후원수당 초과지급 등 위법사실 적발시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등 조치수준을 강화하여 대대적 직권조사를 통한 법집행강화 및 적발기업에 대한 일벌백계 엄중조치 한다.
또한 소비자들이 스스로 불법 다단계판매에 의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반복적 법위반 사업자 및 위반행위 유형에 대한 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사건처리 결과를 공표하는 방법으로 법위반 관련 사실을 공개하고 있으나, 일정기간 내 반복적 법위반 사업자 등에 대한 누적적 법위반 정보를 공개할 경우, 소비자피해 예방효과가 보다 클 것으로 기대 된다.
공정위는 현행 법 개정안 중 위탁판매와 중개판매시 후원수당 산정방식 변경과 관련해서는 사행성 우려가 없도록 국회에서 충분한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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