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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메일로 해고 통보해도 효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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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09-21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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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인 이메일로 해고를 통보해도 서면으로 인정돼 법적 효력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는 "이메일을 통한 해고 통보는 무효"라며 김모씨가 한 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해외에 나가있는 동안 사측과 정상적으로 이메일을 주고 받았고,해고 통지 메일엔 공식 문서인 '인사위원회 의결통보서'가 첨부돼 있었으므로 이메일은 서면 통지를 위한 연락수단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998년 미국으로 해외연수를 떠난 김씨는 여러 차례 연수 연장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하고 지난 2007년 이메일로 인사위원회의 해고 통지를 받았다.
 
김씨는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돼 있다며 이메일은 서면이 아니므로 해고 통지가 무효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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