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2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택순 전 경찰청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18일 오전 이 전 청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여 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받을 당시의 정황과 피고인 스스로 2만 달러가 거액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박 전 회장이 구체적인 청탁을 하진 않았더라도 뇌물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하고 처신에 주의해야 할 경찰 수장의 지위에서 거액을 수수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1983년부터 경찰로 성실히 근무해 왔고 돈을 받은 대가로 불법을 저지르진 않았다"며 형 집행을 유예했다.
이 전 청장은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청장은 경찰청장으로 있던 지난 2007년 박 전 회장에게서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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