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 반주가 나오는 술집, 이른바 '가라오케'는 세법상 '유흥주점'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가라오케를 운영한 백모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특별소비세 청구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업소에는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노래와 춤으로 흥을 돋우는 사람이 있었지만 이것만으로는 유흥주점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현행 세법은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를 판매하는'유흥주점'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백씨는 국세청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도 특별소비세 신고를 누락했다며 7억 7천여 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가라오케는 유흥주점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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