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의 성인용 음란물 제작업체가 인터넷 사이트에 자사의 영상물을 무단으로 올려 돈을 받고 판 혐의로 국내 네티즌들을 추가로 고소했다.
이번 고소는 검찰이 수사력 한계를 이유로 3회 이상 올린 네티즌만 수사한다는 기준을 정하면서 지난 7월 고소된 네티즌 대부분이 무혐의 처리된 뒤 이뤄졌다.
업체 측은 1차적으로 저작권법의 공소시효가 임박한 네티즌의 아이디 가운데 3백여 개를 추려 고소했으며, 앞으로 관련 아이디 6만5천여 개를 차례로 고소할 계획이다.
업체 측은 또 이들 네티즌을 청소년에게 해로운 음란물을 유포해 정보통신망법과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별도 고발 조치했다.
이들 법은 저작권법과 달리 피해자의 고소, 고발 없이도 기소가 가능해 혐의가 확인되면 고소인과 합의가 되더라도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업체 측은 자사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며 영상물이 올려진 국내 사이트 수십 곳도 조만간 고소,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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