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 지난 6월 제기한 300달러 인상안 철회
북한이 개성공단 임금 4배 인상 요구를 사실상 철회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올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과 관련해 예년 수준인 5% 인상안을 제시해 왔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지난 6월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근로자 월 임금 300달러 보전을 주장했던 것에서 한발 물러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10일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명의로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올해 월 최대임금 인상률을 종전과 같은 5% 로 하자는 합의서안을 우리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제시해 왔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합의서가 체결되면) 현재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 임금은 55.125달러에서 55.881달러로 인상되게 된다"며 "인상된 임금은 올해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부대변인은 북측이 임금 300달러 인상안과 토지임대료 5억달러 지급 요구를 완전히 접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300달러 안을 철회한 것인지 등에 대한) 우리측의 문의에 대해 북측은 '일단 현재 방안대로 조정하자'는 정도의 답변만 했다"고 북측의 반응을 전했다.
북측이 이번 제안을 정확히 들여다보면 남북간에 이미 합의된 최저 임금인상 '요율 5%'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지난 6월 실무회담에서 요구한 300달러 부분을 철회하겠다는 뜻은 아니어서 내년초 최저임금을 300달러로 하자고 나올 개연성도 아예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지난달 들어 경의선 육로통행제한 조치(12.1조치)를 전격 해제한 데 이어 남북 적십자 채널과 군 통신선을 복원하는 등 대남 유화제스처를 잇따라 보여온 북한의 행보를 감안하면 이날 합의서안 전달은 300달러 임금인상안을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부대변인은 "북측 총국은 이와 같은 임금인상안을 우리측에 제시하면서 조속히 합의서를 체결하자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이에 따라 우리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입주기업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빠른 시일 안에 북측과 합의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 임금은 개성공단 가동 당시 월 50달러에서 출발해 두차례의 인상을 거쳐 현재 55.125달러로 규정돼 있다.
개성공단관리위와 북측 총국이 임금 인상안에 최종 합의하게 되면 합의안을 토대로 개별 입주기업들은 각자 자기 회사 소속 북측 근로자에 대한 임금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한편 현재 북측 근로자의 실제 임금액은 기본급에 사회보험료를 포함해 월 평균 75달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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