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모 해운사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2004년 3월 세무조사를 받던 해운사의 이사로 있던 당시 사위 이모 씨에게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와 해운사 측에 부탁해 이광재 민주당 의원에게 불법 선거자금 천만 원을 보내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금품 수수의 증거가 이 씨와 이 씨 아버지의 진술 밖에 없는데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비서관은 이와 별도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현금 4억 원과 백화점 상품권 1억 원어치를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 5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16억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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