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수원 장안)이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10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현역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 의원은 선거기간 전인 지난 2007년 초 지역구 여성위원들로 구성된 산악회 회원들에게 야유회에서 명함을 돌리고 숙박과 식사비 등 241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따라서 박 의원의 지역구인 수원 장안구도 앞서 재보선이 확정된 경기도 안산 상록을과 경남 양산, 강원도 강릉 지역과 더불어 10월 4개 선거구에서 재보선을 치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