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회의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제정안’ 등 15건 의결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 성폭력 사범 처벌과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분리돼 별도 법률로 규정된다.
정부는 8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은 범죄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함께 담고 있어 소관 부처인 법무부와 여성부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분리해 별도로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법률 명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변경한 것이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써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성폭력의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두 법률안을 비롯해 법률 개정안 7건, 대통령령 개정안 7건, 일반안건 2건이 의결됐다.
‘형집행 및 수용자 처우법’ 개정안은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야간이나 공휴일 등 의무관이 없을 때 응급처치 등 가벼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기술단지 지원 특례법’ 개정안은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기업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의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영실적이 부진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영개선에 필요한 인사상 또는 예산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할 수 없도록 했다. 시각장애인 등의 보행불편을 줄이기 위해 보행우선구역 외의 지역에서도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미수복지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이북5도민 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미수복지 시의 동·리 단위로 명예동장과 이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도 재난위기상황 종합관리를 위한 통합상황실 구축 비용과 납북피해자에 위로금 추가 소요분 등 총 59억8200만원을 지출하는 일반 예비비 지출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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