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 조작 사건으로 결론나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오송회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오송회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박정석 씨 등 피해자와 가족 33명은 "불법 구금과 고문, 조작 수사로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국가의 불법 행위로 입은 손해액이 181억 여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오송회 사건은 군산제일고등학교 학생이 교사에게 빌린 월북시인의 시집을 읽다 경찰에 적발되자 이 학교 전현직 교사 9명이 이적단체를 만들어 불온 유인물을 탐독했다며 기소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광주고법은 지난해 11월 재심에서 "검찰과 경찰의 조서는 고문과 협박, 회유에 의한 것이어서 증거 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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